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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 17. 자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하거나 복부에 있는 칼자국을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8. 1. 17. 아침부터 식당에 와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 내가 J 데 깡패다

”라고 하면서 윗옷을 올려 배에 있는 칼자국을 주었으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앞뒤 모순되는 점이 없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 원심 증인 M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욕설하거나 배에 있는 칼자국을 내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M과 피고 인과의 관계, 전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M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식당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F의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