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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13 2018노23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로부터 그 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시너와 과도, 송곳을 미리 준비한 채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D을 만나려 하였으나 무산되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 F의 주택을 일부 소훼하였으며, 불을 끄려는 피해자 F를 과도와 송곳으로 찔러 살해하려 다 피해자 F가 이불 등으로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그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이고, 불을 끄려 하는 피해자 F를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