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2014고단2270 사건
가. 피고인은 2014. 10. 11. 09: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뼈찜, 막국수,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1. 19: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I에게 소라찜 1접시,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속여 그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2. 09:30경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황태해장국 1그릇, 청하 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563 사건
가. 피고인은 2014. 9. 28. 22:00경 서울 구로구 M, 102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물모듬볶음 1접시,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