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08 2015가단14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0. 10. 24,750,000원 상당의 이형철근을, 2013. 11. 21. 8,200,500원 상당의 이형철근을 각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4,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를 듣지 못했고 주문서나 납품서의 첨부를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충분히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9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