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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2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6. 8.까지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운영의 E콜택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E콜택시에서 손님 및 소속 택시기사와 불화를 겪은 후 해고를 당하자 마치 위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E콜택시에 근무하다 2014. 6. 8. 해고를 당하였고, 현재까지 급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 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것은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H, I, F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회계장부

1. 수사보고(2014년도 콜센터 직원 근무일지 사본 첨부, 참고인 F 급여수령 근거자료 첨부, 콜센터 사무실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 및 사법권의 기능을 해치고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범행내용인 점, 반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