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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나48561

해약환급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의행사 토탈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3. 18. 피고와 사이에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원고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한 담보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담보금 235,286,280원(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피고의 공제규정(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2.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규정 제24조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변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2. 9. 26. 원고에게 위 공제규정 제2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