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7. 12: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0, 영광우체국에서 같은 날 불상경 그 전 불상자가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이자와 원금을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의 이율로 1,1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