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163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건물 1층 521.6㎡ 중 북서쪽 101-1호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건물 1층 521.6㎡ 중 북서쪽 101-1호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