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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2. 30. 20:3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C은 동석하였던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이 함께 노래방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술을 다 마시고 위 F주점에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G(52세) 옆에 있던 위 여자 종업원의 의자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밑에 놓여 있던 술박스를 발로 차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C, D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30. 20:42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전등을 뽑아내어 수리비 합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B, C, D는 각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여죄), 수사보고(피의자 2)B 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