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8 2019고단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살고 있는 서울 집이 내 명의이다. 지금 동생이 노름을 하다가 서울 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가압류만 풀리면 서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1,000만 원 정도 빌릴 수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카드연체금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피고인의 E조합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80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승용차 사용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7. 5. 11.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할부로 중형 신형 승용차 1대를 구입하려 하는데, 사정상 내 명의로 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구매해 주면 내가 사용하고 대신 매월 할부금을 납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승용차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만 원 상당의 QM3 승용차(G) 1대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피고인을 위 승용차의 1% 지분을 가진 대표소유자로, 피해자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