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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515638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 E, F은 연대하여 2,887,364,166원 및 그 중 2,577,94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서울 송파구 G, H, I 일원 5,285㎡ 업무용지 10-4~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피고 회사,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SH공사가 공매하는 아래의 서울시 송파구 J지구 업무용지(이하 투자목적물)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투자 약정한다.

- 투자목적물 - 위치 서울시 G, H, I 일원 용도 업무용지(오피스텔 50%) 10브럭 4~7호 공급면적 5,285㎡(1,598.7평) 분양내정가격 41,974,095,000원(26,255천원/평당) - 다 음 - 제2조[갑의 역할]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투자 목적물의 공매에 참여하여 적정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한다.

② 토지 계약 후 청약자(조합원)를 모집하여 을의 투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제3조[을의 역할] ① 을은 낙찰 가액(예상)의 10%에 상당하는 토지계약금을 초기 투자하고 갑의 신한은행 K 계좌에 입금한다.

② 입찰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25억 원은 입찰 전일까지 먼저 입금하고 낙찰될 시 보증금을 제외한 계약금 전액을 SH공사 계약체결일까지 입금한다.

제4조[을 투자금의 반환] ① 투자목적물을 낙찰받은 경우 갑은 을의 투자금을 토지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50%를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2014. 12.말까지 반환한다.

② 낙찰받지 못한 경우 갑은 을이 입금한 입찰보증금을 SH공사로부터 환급받은 즉시 반환한다.

제5조[투자의 조건] ① 갑과 을은 본 사업을 공동사업하고 갑 60%, 을 40%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