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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6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daum) 카페인 ‘C’ 의 운영자인 피해자 D이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30. 12:56 경 위 모임 회원인 E에게 ‘F( 피해자) 을 공금 횡령죄로 고소한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0 경 위 모임 회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 자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회비로 납부 받은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