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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5.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9.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8. 2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3:00경 구미시 C아파트 104동 151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아들 E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가 “내가 니 아빠 친구인데 아빠가 집에 있냐, 아빠한테 돈 갚을 게 있으니 따라 들어가서 놓고 나오겠다”라고 접근하여 E이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 밑에 놓여 있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 1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3,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