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3. 16:26 경 삼척시 C 빌라 **1 호에 있는 피해자 B( 여, 22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 09:36 경 위 1.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카메라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생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15. 03:32 경 삼척시 E 원룸에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02:33 경 위 2.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분석 결과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추출 파일,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2017. 10. 2. 촬영 피해자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고소사실 외 여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