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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상태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시 가산금 계산방법 및 충당순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46000-132 | 법인 | 1998-07-18

문서번호

재조세46000-132 (1998.07.18)

세목

법인

요 지

납부할 본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충당순서는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질의 1은 납부할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1억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질의 2는 1억원의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1996사업연도에 자진납부세액 3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1997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신청(2억원)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환급세액(1억원)을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