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CITI-100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2: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점포 앞길을 예 천 축협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진행하면서 피고 인의 앞쪽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80세) 의 왼쪽 다리와 발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좌족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 부근부터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조서 말미에 편철된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