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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2고단56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 서비스지원단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4., 2010. 1. 12.부터 2010. 1. 16.까지, 2010. 1. 19.부터 2010. 1. 2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위 서비스지원단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자 고발(정정) 및 고발장, 각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6년(상한)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② 심지어 가석방기간 중에도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