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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94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마사지실 4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 01:0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205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B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10. 10.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한 명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01:00경 위 업소 내 205호에서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 2014. 10.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