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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오전 무렵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내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 F(여, 19세) 및 G, H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잠이 들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 속기록, 그림, 폴리그래프검사결과 분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친구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무렵부터 모텔에서 나올 때 까지 피고인 또는 친구들인 G, H에게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직접적인 항의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