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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7나69267

정산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 및 피고 C는 각 25%, 피고 B은 50% 비율로 각자 돈을 출연하여 토지를 매입개발한 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경기 양평군 N리(이하 ‘N리’라고만 한다) D 임야 1,972㎡, E 목장 1,744㎡ 및 F 임야 207㎡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9. 9. 24.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09. 11.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E 토지는 H, T, E 토지로 각 분할 되었고, H 토지는 H, I, J 토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F 토지는 F, U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1. 6. 8. D 토지를 O에게, 2011. 9. 15. T, U 토지를 O에게, 2011. 12. 1. I 토지를 R에게, 2012. 11. 9. H 토지를 V에게 각 매도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E, F 토지에 관하여는 O, R, V에게 각 지분을 매도하고, J 토지는 V과 O에게 각 지분을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2013년경 및 2014년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합계 35,738,340원(= 6,021,340원 3,720,890원 16,186,990원 9,809,120원)을 부과하였고, 남양주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등 합계 3,314,200원(= 1,500,000원 905,210원 314,200원 594,7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을 합한 39,052,540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18호증, 을가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