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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기 화성시 C 빌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 올해 구매한 코트를 55,000원에 판매하는데 코트 대금을 선입 금하면 코트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 자로부터 받은 코트 대금을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과 체납된 공과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매 자로부터 코트 대금을 받더라도 구매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코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 경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코트 대금을 선입 금하면 다음 날 코트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코트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