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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5 2012고합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6:45경 부산 남구 C 앞길에서 마침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교회 옆의 자신이 운영하는 가건물로 된 구둣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생, 나 좀 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가까이 오너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곧 엄마가 되겠지. 엄마가 되려면 맛을 봐야겠지. 맛보게 해줄까.”라며 구둣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이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가지 마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잡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외근수사, 고소인의 통화)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23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엄마가 기다릴 테니, 빨리 집에 가라.”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학교를 마치고 하교시간대인 16:45경에 귀가하는 중이어서 도움을 필요로 할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불렀는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