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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105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4.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밀기계 및 부품 판매업, 도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챔버제조업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엔알시스템은 2015. 9. 1. 챔버 13대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챔버 13종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과 별도로 원고가 일본국 니소쿠(日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수출할 챔버 2대(ITC-BTHS-1000, ITC-BTHS-1728)을 피고가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6.부터 2015. 12. 22.까지 총 6억 5,6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4. 8,000만 원, 2015. 12. 21.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케이엔알시스템에 공급할 챔버 13대 중 ITC-TH-D825 1대, ITC-TH-D1000 1대, C-MDPS 시스템 내구시험기 3대, C-MDPS 일렉트로닉 내구시험기 1대, S/Gear 내구시험기 1대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가 일본으로 수출할 챔버 2대 중 ITC-BTHS-1000 1대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챔버 제작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발송하였고, 2016. 2. 4. 피고에게 위 통보문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78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