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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로 102 신매시장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매호 네거리 방향에서 신매 초등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2 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남, 12세 )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 좌 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를 입혀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하다( 현재 피해자의 불구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