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송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4. 6. 27.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