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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2 2017고합1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 11.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6년의 부착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08』

1. 피해자 B( 가명, 여, 16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SNS C을 통하여 피해자 B 와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17. 4. 23. 12:00 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오피스텔 E 호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3. 1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길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데려가 눕힌 후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 달라. ”라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