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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31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몰수, 추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도박사이트 영업규모도 크며 범행기간도 짧지 않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으로 이 사건 범죄수익 상당 부분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갓 성년을 넘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원심에서 약 두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및 영업규모, 범죄수익,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