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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 팀원인 C(40세)과 함께 2013. 05. 11. 21:2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안내데스크에서 위 C에게 "내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찾아 달라. 씹할 놈들아. 너 자지 크냐. 좆 같은 놈아.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