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면 21행, 9면 10행의 각 “판결”을 “판결 참조”로 고친다.
9면 20행부터 10면 10행까지를 삭제한다.
11면 18행의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으로 고친다.
12면 6행부터 13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2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가목 1) 단서,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가목 1) 단서,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13.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3조 [별표 3] 제3호 가목 단서의 체계와 내용 등에다가 을 제3,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 그리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