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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9 2019노51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7조를 위반한 죄로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고 있는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패재산의 가액에 대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다

(검사 역시 공소장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하면서 적용법조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57조 제3항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부패재산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부패재산의 추징을 누락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