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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147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7. 8. 1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8. 1.자 토지매입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① 대상 토지: 서울 성동구 C 외 3필지 ② 용역대금: 7억 원 - 5,000만 원: 전체 토지 매매계약 완료 후 피고가 매매계약금 지급 시 지급 - 6억 5,000만 원: 토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 및 인도 완료 시 지급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2015. 1. 29. 토지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014. 11. 26.(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날)부터 2015. 1. 2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3.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