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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37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웨딩 홀’ 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회장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는 같은 기간 위 회사의 사장 이자 법인 등기 부상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같이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위 B의 명의로 예식촬영업자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 예복 대여 및 미용업자인 피해자 H, 폐백 음식 제공업 자인 피해자 I 와 각 업무에 대한 영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주말 정산하여 곧바로 결제하기로 계약하여, 혼 주들 로부터 특정하여 받은 예식촬영대금, 폐백대금, 예복 대여금 등을 위 사람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2. 11. 17. 경 위 D 웨딩 홀 사무실에서, 혼 주들 로부터 받은 리 허설촬영대금 174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주지 아니하고 D 웨딩 홀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11. 17.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7회에 걸쳐 받은 총 438만 원을,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2. 11. 17. 경부터 같은 12. 29. 경까지 받은 총 824만 원을, 피해자 H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2. 11. 17. 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받은 총 937만 원을, 피해자 I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2012. 10. 6.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받은 총 6,013,000원을 각 보관하던 중 이를 D 웨딩 홀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