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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5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7. 12. 26.까지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의 부장으로 영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사무실에서 ㈜E 운영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278,760,000원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17. F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이하 ‘이 사건 교부’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E 발행 약속어음 사본(‘H회사 G 발행’의 오기이다)

1. 수사보고(참고인 I은행 길동지점 J 전화통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K의 F,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H의 G은 거래관계 등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상태였고, F과 G도 이전부터 서로의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할 정도의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던 점, ② F은 이 사건 교부가 이루어지기 전 G에게 그 발행 약속어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G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던 점, ③ F은 늦어도 이 사건 교부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동일한 액면금액으로 된 자신의 약속어음(이하 ‘F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주었던 점, ④ G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할인지급되기 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한 확인전화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