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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50699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40,727원과 그중 82,540,559원에 대한 2017. 3. 21.부터 2017. 5. 17.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