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 발급된 2013. 9. 30. 자 시험성적 서를 시험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그 표현을 수정하여 2014. 12. 경 시험성적 서를 재발급한 행위를 기소한 것이지, 시험 기초자료에 기재된 표현대로 위 2014. 12. 경 시험성적 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를 기소한 것이 아니다.
2013. 9. 30. 자 시험성적 서에 기재된 ‘ 잎 끝갈 변 ’이란 표현과 2014. 12. 경 시험성적 서의 ‘ 생 육 억제’ 란 표현은 대상 약제의 약해 증상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달리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수정하는 것은 시험성적 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의 제 1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물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그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호 변경 전 C 주식회사) 은 비료 및 질소 화합물의 제조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연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B 사무실에서, 2013. 4. 경 ( 주 )G에서 의뢰 받아 2013. 9. 30. 경 시험성적 서( 이하 ‘1 차 시험성적 서’ 라 한다 )를 발급한 H( 이하 ‘ 이 사건 약제’ 라 한다) 의 지역 적응성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 서를 재발급하면서, 시험성적 서의 2 면 ‘ 처리 10일 후 생육조사’ 부분의 약해 증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