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8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0:50 경 양산시 C 아파트’ 경비 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고,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경비원 피해자 D(64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면서 “ 십 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1. 14. ‘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