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3 2019고정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15:00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이용해 피해자 B에게 리니지 엘프서버의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리니지 엘프서버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곧바로 계정을 회수해 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