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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를 80세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6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H생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77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 운영의 OO식당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5.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중순 19:00경 위 OO식당에 찾아가 홀로 식당 내 평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언제 밀었노, 니가 넘어졌지’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도망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경 피해자 E(여, 61세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를 62세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I생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61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 및 피해자의 동거남 F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