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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37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17. 원고와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8216,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사건의 청구원인은 원고와 B이 공모하여 2008. 11월부터 2010. 7월까지 피고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법원은 2011. 8. 23. ‘원고와 B은 각자 피고에게 1억 300만원을 2011. 9. 30.까지 지급한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서울 광진구 C 나동 302호’이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1. 9. 2. 피고에게, 2011. 9. 14. B에게 각 송달되었고, 원고에게는 2011. 9. 6. 발송되었는데, 우편송달통지서상 원고 본인이 2011. 9. 14.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1.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또한 B과 공모하여 피고의 운영자금을 횡령하거나 B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고, 집행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