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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서 불상지에서 전화로 검찰청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 연루 또는 대환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의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일’ 을 제안 받고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겼다가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106만 원이 인출당하는 피해를 입은 후, 같은 해

8. 10. 경 재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넌 보이스 피 싱에 당한 거야’, ‘ 근데 형은 네가 마음에 들어서 형 밑에서 일 시키고 싶어서 차단 안 했어

’, ‘ 곧 공휴일이라 일은 없지만 네 가 진짜 구제 받고 싶으면 수요일 날 일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 우리 일은 그래 돌아다니면서 카드 받고 출금하고 600 출금에 30만 원씩 줘’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 불상자는 2017. 8. 11.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F 사건에 본인 명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예금을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550만 원,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19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5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새마을 금고에서 I 명의 농협 계좌에 피해 자가 송금한 190만 원 중 95만 원을 인출한 후, K 명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