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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3 2017고단55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서산시 E에 있는 위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야적 장의 현장 책임자 이자 위 야적 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야적장에서 F 25 톤 카고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고 위 카고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6. 27. 16:00 경 위 야적장에서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인 G으로부터 위 야적장에 있는 H 빔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취지의 작업 지시를 받고 현장 근로 자인 피해자 H(57 세) 과 함께 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 카고 크레인 차량 후면 외부에 설치된 조종석에서 크레인을 조종하고, 피해자는 H 빔을 크레인에 연결된 슬링 벨트로 감은 다음 금속 재 샤클로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6. 27. 16:00 경부터 위 야적장에서 위와 같은 H 빔 이동 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야적장에는 H 빔 이외에도 곳곳에 각종 건설 자재가 야적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카고 크레인의 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크레인 작동 전 금속 재 샤클이 주위에 있는 각종 건설 자재에 걸려 있지 않은 지를 확인하고 피해 자가 위 슬링 벨트나 금속 재 샤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이 격한 것을 확인한 다음 크레인을 작동시켜야 하며, 위 야적 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로서는 현장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위 카고 크레인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 A는 위 일 시경 작업현장에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작업 지휘자를 작성하거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