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업주로서 2014. 1. 2.경부터 2014. 1. 6. 22: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4층에 있는 ‘E’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서 B 등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였으며, F, G은 각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 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