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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787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 피해자 ( 주 )KB 국민은행 평촌 범계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기업 시설 자금 대출 2억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E의 CNC LATHE 4식의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근저 당권 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중고기계 매입 회사 F에 위 기계기구 4식을 포함하여 E 기계기구들을 2억 5,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기구 4식을 매각하여 대출 원금 5,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고소장,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 보증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기계기구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 던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물적, 인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장 저당권 설정자가 공장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 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 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 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3. 7.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