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8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온 경찰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마사지 영업을 안내하였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은 실제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함정수사에 기초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후 단속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들여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성매매남성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