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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53158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7038㎡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매수인) 대리인 D은 피고(매도인)와 사이에 2016. 3. 9. 피고 소유의 제주시 C 전 7,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대금총액 1,040,000,000원 o 계약금 100,000,000원(계약 당일 지급) o 잔 금 940,000,000원(2016. 5. 4. 지급) o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지한다.

o 특약사항 : ① 법인세, 주식거래세, 취득세 문제로 인하여 잔금 일정에 맞추어서 법인 양도 양수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한다.

② 양도 시 거래신고는 현재 주식가격 1,000만 원에 거래신고를 한다.

③ 잔금 지급 후 30일 이내에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인 양도양수 거래 완료 후 법인의 돌발채권이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의 대리인 D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7. 이 사건 토지에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7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 일부로 충당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6. 28.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6. 7.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7. 10.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