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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27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상품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 등이 생산한 미용용품 등을 판매해온 위탁판매업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C 제품에 관한 거래를 알선하고 수당을 지급받아 온 유통업자이자 미국 업체인 D(D, 이하 ‘D’라고 한다)이 생산하는 슈거링 제품(제모 관련 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E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2014. 6. 12. 피고와 D의 슈거링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8.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계약은 2014. 9. 12.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물품대금에서 피고가 E에게 직접 공급한 슈거링 제품 상당액 6,912,640원(= 2014. 5. 6.자 및 2014. 5. 12.자 각 2,900,000원 2014. 7. 7.자 1,112,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87,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D 슈거링 제품 판매업 동업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피고가 E에게 공급한 슈거링 제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한 6,912,640원을 넘지 않으며,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C 제품 판매수당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3,000,000원은 원고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받은 권리금일뿐 원고와의 사이에 D 슈거링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