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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2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이 사건의 상피고인이자 병합된 이 법원 2012고합580호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현재 도피 중)은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04년 10월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등 임야 11필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등 전답 8필지(이하 임야 11필지, 임야 8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10만여 평을 매매대금 70억 원(평당 7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18. I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D은 2005년 5월 초순경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 이자 1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을 평당 4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의 형인 K에게 I에 대한 차용금 이자 100억 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중 3만 5,000평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05. 6. 9.경 서울 강남구 L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통해 피해자 M에게 “경기 성남시 수정구 N 임야는 판교신도시에 인접한 임야로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므로 지가상승이 예상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화훼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므로 그 임야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화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E’의 조합원인 것처럼 조합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가장하면 주민등록이전이나 토지거래허가 없이 5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