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37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을 막고 서서 길을 비켜주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툭툭 치고, 위 피해자 및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향해 “씹할 놈, 차에서 내려와 봐, 개새끼야 차에서 내려, 미친년아 너도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문을 세게 잡아 당겨 열려고 하고 손으로 차량 범퍼를 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블랙박스 영상분석)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