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집38(1)민,165;공1990.7.1.(875),1230]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있고, 이 경우에 반대급부이행채무는 반대급부의 공탁시에 즉시 소멸하고 반대급부를 공탁한 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한 공탁공무원은 위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하여야 한다.
곽정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박춘근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항고인으로 하여 공사잔대금 200,668,493원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반대급부로서 영수증 1매를 기재하였고, 재항고인은 위 박춘근에게 위 공탁서에 반대급부로 기재된 영수증 1매를 이행제공하였으나 동인이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위 박춘근으로 하여 영수증 1매를 공탁하였다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위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을 청구하였던 바, 공탁공무원은 위 영수증 1매를 공탁하였다는 공탁서로서는 반대급부가 확정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하였고, 원심은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에대한 항고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반대급부이행채무는 반대급부의 공탁시에 즉시소멸하고 반대급부를 공탁한 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멸의효과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한 공탁공무원은 위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별다른 이유설시도 없이 위 영수증 1매를 공탁하였다는 공탁서로서는 반대급부가 확정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것은 공탁물의 출급 및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