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나2021751

문서제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가 정하는 관리단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 요지

가.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1) 피고는 위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주차장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 납부를 거부할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주차료 징수와 연체료 부과의 적법한 근거를 제출할 것을 구하고, 만일 그것이 없다면 그러한 부존재 사실을 피고의 공용게시판에 공시할 것을 구하며, 위 각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지체일 1일당 3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사업시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를 대표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

설령 피고의 관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같은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관리규약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42조의2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측 소송대리인과의 소송위임계약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친 후 변호사선임비용을 지불할 것을...